최영중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수 고소' 숨기고 출마, 국힘 뒤늦은 제명
최영중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천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2026년 7월 15일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도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최 의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영중 의원이 2026년 2월 말 이미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5월 중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경찰 수사 단계의 혐의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최영중 시의원 프로필 보기 최영중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2026년 2월 말 최영중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약 한 달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미뤘고, 실제 첫 조사는 5월 중순에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청주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최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청주시 바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혐의 내용과 휴대전화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