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 2억원까지 증여세 없나? 국세청 답변은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과 증여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자금처럼 큰돈이 오갈 때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형식보다 실제 상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제2편은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증에 대한 오해를 다룹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오해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작성했다는 사실은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 증여 상속세 자료 확인 2억원 기준 가족 간 무이자 대여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준은 세법상 적정이자율 4.6%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원인지, 3억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 방식 판단 무이자 2억원 2억원 × 4.6% = 920만원 증여세 과세 X 무이자 3억원 3억원 × 4.6% = 1,380만원 증여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