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CPA): 경력자 1차 면제 및 2차 부분합격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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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1차 면제 및 2차 부분합격제

현직 경험이 있는 경력자라면 1차 시험을 면제받아 곧바로 2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경력'을 얼마나,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세부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며, 심의 일정·추가 보완 창구까지 챙겨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절차·주의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부분합격제도입니다. 2차 과목 중 일정 점수(배점의 60% 이상)를 받은 과목은 다음 해 2차에서 면제됩니다. 전략적으로 ‘붙일 과목’과 ‘넘길 과목’을 설계하면 학습 효율이 급상승합니다.

1차 면제 대상(요약)

  •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3년↑ 기업회계·감사·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 대학 교원: 조교수 이상 직에서 3년↑ 회계학 교수 경력.
  • 은행·공기업·보증기관 등: 규정상 대리급↑ 직에서 5년↑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사무 담당.
  • 상장법인: 과장급↑ 직에서 5년↑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사무 담당.
  • 군(경리병과): 대위↑, 5년↑ 경리·감사 사무 담당.
  • 금융감독원: 대리급↑, 5년↑ 외부감사·상장법인 재무관리 관련 업무.

신청 절차·필수 서류

  1. 온라인 입력: 시험 홈페이지 <제1차시험면제신청> 작성 후 출력.
  2. 원본 제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직제·사무분장 규정 사본 등 원본과 함께 등기우편/방문 제출.
  3. 추가 증빙: 신청일 현재 경력이 부족하면, 2차 원서 마감일까지 충족했다는 증빙을 마감 후 7영업일 이내 추가 제출.
  4. 결과 확인: 심의 후 SMS·이메일 통보, '내문서보기'에서 상태 확인.

※ 위·변조 서류 제출 시 응시 제한/합격 취소 등 제재. 면제로 2차 응시하려면 학점이수 소명도 완료되어야 함.

부분합격 제도 요약

  • 대상: 당해연도 1차 합격자가 그해 2차에 응시해 과목별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다음 해 2차에서 해당 과목 면제.
  • 유예생 예외: 직전연도 1차 합격으로 1차 면제받아 2차 응시하는 유예생은 부분합격 적용 X.
  • 경력자: 법령상 경력자 1차 면제 후 2차 응시 시, 당해년 1차 합격자로 간주되어 부분합격 적용.

적용 예시·점수 운용

2차 과목 점수(올해) 내년 처리
세법 61점 면제
재무관리 60점 면제
회계감사 51점 재응시
원가관리회계 42점 재응시
재무회계 58점 재응시
  • 전략: 동차 첫해엔 '안정 과목'에서 60% 이상을 확보하여 면제 과목 저축을 노리고, 불합격 과목은 내년 집중.
  • 답안 구조: 결론→근거→수식/분개→정리로 채점 친화적 서술, 시간 초과 방지.
  • 리스크 관리: 과락 방지 우선(배점 40% 미만 방지), 남는 시간은 면제 목표 과목에 집중 배분.

체크포인트·FAQ

  • 면제 심의 전이라도 2차 원서 접수 가능? → 가능하나 최종 면제 미확정 시 2차 응시 불가.
  • 면제 후 재응시 시, 1차 면제 다시 신청? → 이미 면제 받은 경력자는 재신청 불요(변동 시 업데이트).
  • 부분합격은 언제 생기나? → 당해 1차 합격 + 그해 2차 응시 조건 충족 시에만 발생.

공식 고지: 공인회계사법·시행령(경력자 1차 면제·부분합격 규정),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안내(면제 신청·심의·결과 통보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