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CPA) 응시자격: 학점이수 과목 · 영어시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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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CPA)에 도전하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선명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충족(학점·영어), 신청 창구, 인정 절차, 마감 시각 같은 행정 디테일이 미흡하면, 실력과 무관하게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응시자격(학점·영어·전년도 1차 합격 등)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것. 둘째, 학점이수제도는 2025년부터 IT 3학점이 편입되어 조합이 달라진다는 점. 셋째, 영어대체는 공인영어 성적을 기한 내 인정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전송방식 제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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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핵심 요약
- 공통: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 정한 자만 응시 가능.
- 1차 응시: 유효한 공인영어 성적을 사전 인정 받아야 함(총점 산입 X, 합격요건 판단용).
- 2차 응시: 당해년도 1차 합격자, 직전년도 1차 합격자(유예), 또는 법령상 경력자 1차 면제 대상.
학점이수 요건(2024 vs 2025)
구분 | 2024.12.31.까지 신청 | 2025.1.1. 이후 신청 |
---|---|---|
회계·세무 | 12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경영 | 9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경제 | 3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IT(정보기술) | - | 3학점 이상 |
※ 강의명은 인정 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중복·유사 과목은 1과목만 인정됩니다.
학점 취득 경로
- 대학 정규과정: 대학·전문대·사이버대 등(전공·교양 불문, 내용이 해당 학문에 부합해야 인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정.
- 독학사: 합격 과목 학점 인정(학위 취득 시 절차 유의).
- 유의: 동일·유사 과목 중복 이수는 한 과목만 인정, 과목명/내용 중복 주의.
영어시험 대체(유효기간 5년)
구분 | TOEFL iBT | TOEIC | TEPS | G-TELP Lv2 | FLEX | IELTS |
---|---|---|---|---|---|---|
일반 | 71+ | 700+ | 340+ | Level2 65+ | 625+ | 4.5+ |
청각장애 | 35+ | 350+ | 204+ | Level2 43+ | 375+ | - |
※ TOEIC 해외 성적은 일본 정규시험만 인정. 기관토플·기관토익·TEPS 특별시험 등은 제외.
영어 성적인정 절차
- 온라인 제출: TOEIC·TEPS·G-TELP는 기관 전송, 그 외(TOEFL·FLEX·IELTS·일본 TOEIC)는 직접 입력+기한 한정.
- 기한: 1차 시험 전 인증 완료. 유효기간(2년) 만료 3개월 전 인정 신청 권장.
- 확인: ‘내문서보기’에서 처리·인정기간 확인. 필요 시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 가능.
실수 빈출·체크리스트
- 과목명 불일치(한 글자 차이도 불인정 가능) → 인정과목 검색으로 대조.
- 중복 과목 합산 오류 → 유리한 과목 1개만 인정.
- 영어 성적 유효기간 오인 → 5년 룰 + 기관 전송/직접 입력 구분.
- 마감 18:00 도착분 기준(우편 소인 아님) 유의.
공식 고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안내(응시자격·학점이수·영어대체·인정신청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