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Q&A
![]() |
| 2026년 수원시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같은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위기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항목을 신속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긴급복지 지원금의 대상 기준, 소득·재산 요건, 지원 항목과 금액, 신청 방법과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수원시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인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적용 대상인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적용 대상인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적용 대상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
수원시 안내에는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의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가 어느 제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24,100만원(~3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37,200만원 이하 |
| 금융 기준 | 600만원 이하 + 가구별 생활준비금 | 1,200만원 이하 + 가구별 생활준비금 |
지원 내용과 금액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연료비(동절기)·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 상황에 맞춰 지원합니다. 대표 항목과 안내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예시)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1,994,600원(4인 기준) |
| 의료지원 | 입원·수술 등 의료비, 항암치료비, 간병비(중한질병 입원 시 유료간병비) | 300만원 이내 항목별 한도는 상담 시 확인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거소 사용비용 지원), 임대보증금(경매·화재 등 위기상황) | 662,500원(4인 기준) 보증금 500만원(경기도형, 1회 이상 지원 불가) |
|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494,100원(4인 기준) |
|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지원(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동절기 10~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신청 방법
수원시 안내에 따른 신청(요청·신고)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요청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031-120 요청(신고)
문의처
수원시 돌봄정책과(구별 담당 전화)
- 영통구: 031-5191-2487
- 권선구: 031-5191-2439
- 팔달구: 031-5191-2489
- 장안구: 031-5191-244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무엇이 다르나요?
수원시 안내에는 두 제도의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vs 100%)과 재산·금융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가구 상황과 위기 사유를 종합해 상담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으니, 먼저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어떤 위기 사유가 인정되나요?
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위기 발생 사실(진단서·실직/폐업 증빙·피해 사실 확인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Q3. 지원은 어떤 항목이 가능한가요?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연료비(동절기)·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 항목이 안내되어 있으며, 실제 지원 항목은 위기 유형과 필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어디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가장 기본 경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경기도 위기상담 031-12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빠르게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로 먼저 상담을 요청해, 본인 가구에 맞는 지원 항목과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