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대 증원 인원 및 31년까지 연도별 증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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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31학년도 의대증원 인원 |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 ‘증원 숫자’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연계한 방식이 함께 제시된 점이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 자료에 근거해 2027~2031학년도 증원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학년도별 증원 인원(증가폭)과 정원 규모를 표로 정리한다. 또한 ‘지역의사전형’과 향후 대학별 배정 절차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정심 발표 핵심 요약
보정심 의결에 따른 큰 틀은 “5년간 단계적 증원”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해 5년 총 3,342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전형(지역의사제도)’으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지역 정착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향을 함께 밝혔다. (세부 제도 운영은 향후 확정·고시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왜 ‘단계적 증원’인가
복지부는 2027학년도부터 증원을 시작하되, 의과대학 교육의 질과 현장 부담을 고려해 학년도별로 증원폭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4·25학번과 복학생이 겹칠 수 있는 시기에는 교육 여건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리하면, 2027학년도는 증원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반영을 포함해 증원폭을 더 크게 잡는 구조다.
2027~2031 증원 인원
아래 표는 복지부 브리핑에서 제시한 학년도별 증원폭(증가 인원)과 정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기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
| 학년도 | 증원인원 | 의대 정원(명) | 적용 근거(요지) |
|---|---|---|---|
| 2027학년도 | 490 | 3,548 | 교육 부담 완화(단계적 적용 시작) |
| 2028학년도 | 613 | 3,671 | 단계적 증원(교육여건 고려) |
| 2029학년도 | 613 | 3,671 | 단계적 증원(교육여건 고려) |
| 2030학년도 | 813 | 3,871 |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반영 |
| 2031학년도 | 813 | 3,871 |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반영 |
지역의사전형
복지부는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즉, 증원 인원이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로 끝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와 묶여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의사전형의 구체적인 선발 방식, 의무복무 조건, 수련 연계, 지역 정착 지원의 세부 기준은 향후 고시·지침·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대학별 정원 배정 언제?
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대학별 구체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즉, ‘전체 증원 틀(학년도별 증원폭)’이 먼저 제시되고, 실제 각 의대에 몇 명이 배정되는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된다.
마무리
2월 10일 보정심 의결 발표의 핵심은 “2027학년도 490명 증원으로 시작해,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2031학년도 813명 증원으로 이어지는 5년 단계안”이다.
정책 효과는 단순 정원 확대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