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및 월 소득기준 총정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5년에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도가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소득기준
2025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월 소득기준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하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료, 공적자료,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부여합니다.


2. 구간별 월소득 인정액(4인 기준)

소득구간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 1,829,332원 이하 30%
2구간  3,048,887원 이하 50%
3구간  4,268,441원 이하 70%
4구간  5,487,996원 이하 90%
5구간  6,097,773원 이하 100%
6구간  7,927,105원 이하 130%
7구간  9,146,660원 이하 150%
8구간  12,195,546원 이하 200%
9구간  18,293,319원 이하 300%
10구간 이상  18,293,319원 초과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월 소득 인정액은 건강보험료, 금융·부동산 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6,097,773원입니다.(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별 월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달라집니다.



3. 월소득 기준이 의미하는 것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829,332원 이하이면 1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9구간의 경우 월소득이 약 8,671,441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1학기에 50만 원의 정액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하(≤)' 또는 '초과(>)'의 기준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 1,829,332원'은 1,829,332원을 포함한 이하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 18,293,319원'은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10구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유의할 점과 신청 시기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부모의 자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간이 자동 산정되며, 수시/정시와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 납부 전 신청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학기 신청은 보통 7~8월 사이에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간 산정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구원 수나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구간 산정 방식과 신청 기한을 놓치면 큰 혜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월소득 인정액도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