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상여금) 지급 기준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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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
2025년 설·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올해 명절휴가비가 얼마나, 언제 들어오나?”입니다. 본 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에 근거한 공식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혼동되는 대상·금액·지급일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 기준일(설·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이면 지급되고, 금액은 해당 시점의 월봉급액(기본급)의 60%입니다. 지급 시기는 각 기관장이 정하되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달력에 맞춘 계산 예시와 지급 대상/제외, 자주 묻는 상황별 Q&A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지급 근거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
지급 대상 | 설·추석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 금액 | 월봉급액의 60%(기본급 기준, 직급·호봉 따라 상이) |
지급 시기 |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는 날 |
대표적 제외 | 연봉제 적용자 등 규정상 예외, 일부 휴직·정직 등 사유자 |
2025년 지급일 계산 예시(설·추석)
2025년 설날은 1월 29일, 추석은 10월 6일입니다. 규정상 지급일은 각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관별 실제 지급일은 내부 방침에 따름).
구분 | 법령상 지급 가능 기간 | 관례상 예상 시점(예) |
---|---|---|
설(1/29) | 1/14 ~ 2/13 | 명절 전 주 금·월(예: 1/24 또는 1/27 전후) |
추석(10/6) | 9/21 ~ 10/21 | 명절 전 주 금·월(예: 10/3 전후) |
※ 위 ‘관례상 예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일은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통보됩니다.
얼마 받나? 금액 산정 공식과 예시
산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명절휴가비 = (해당 시점 월봉급액) × 60%. 여기서 월봉급액은 기본급이며, 호봉·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개인 실수령액은 호봉표·세전/세후·공제 등에 따라 달라짐).
구분 | 월봉급(예) | 명절휴가비(60%) |
---|---|---|
9급 1호봉 | 약 2,000,000원 | 약 1,200,000원 |
7급 5호봉 | 약 2,800,000원 | 약 1,680,000원 |
5급 10호봉 | 약 4,000,000원 | 약 2,400,000원 |
지급 대상·제외 기준 체크리스트
구분 | 설명 |
---|---|
지급 대상 |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정규직·기간제 교원 등 포함) |
포함 예 | 출산휴가자, 기준일에 신규 임용된 자(임용 효력 발생 시) |
제외 예 | 연봉제 적용자, 육아휴직·무급휴직·정직 기간 중인 자 등 규정상 예외 |
※ 구체적 해석·적용은 기관 인사부서의 공지와 귀속 규정에 따르며, 임용일·휴직 시작일·징계 효력 발생일 등 날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설 전날까지 근무하고 설 당일에 퇴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은 명절 당일 재직 여부입니다. 당일 0시 기준 재직 상태가 아니면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Q2. 명절 직전에 신규 임용됐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 효력이 명절 기준일 당일에 유효하면 원칙상 대상입니다. 다만 기관별 내부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Q3. 육아휴직 중인데요?
A. 일반적으로 육아휴직·무급휴직자는 지급 제외가 적용됩니다. 복직 시점과 기준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Q4. 세전 60%인가요, 실수령은 왜 다르죠?
A. 산정은 월봉급액(기본급)의 60%이며, 실수령은 세금·4대 보험·공제 등으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체크포인트
- 지급 대상: 설·추석 당일 재직이면 원칙상 지급
- 금액 산정: 월봉급액(기본급)의 60%
- 지급 시기: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기관장이 정함)
- 예외: 연봉제 적용자, 일부 휴직·정직 등 규정상 제외
- 2025년 기준일: 설 1/29, 추석 10/6 → 지급 가능 기간을 달력으로 확인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 및 관련 안내
- 각 중앙·지방기관 인사부서 공지 및 내부 지침
본 안내는 법령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최종 적용은 귀 기관의 인사부서 고지와 개별 신분·날짜·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관 공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